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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019년 3월부터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치료를 받는
환자들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.
근골격계 질환자는 한의원에서 추나를 받을 시
단순추나, 복잡추나, 특수(탈구)추나 기법에 따라
50%인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복잡추나는 디스크나 협착증에 한해서 50% 적용이 됩니다
1인당 연 20회내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
아무래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있는만큼
이왕 받는거 영주추나한의원에서의 차별성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.
‘추나(推拿)요법’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
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
한의 수기치료(손으로 하는 치료)로,
골격계 기능 이상 및 관절 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‘정골 추나술’과
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(근육, 인대, 근막)의 기능 이상을 바로잡는 ‘경근 추나술’,
수동운동 및 능동 운동을 통하여 경근 및 관절의 기능 이상을 해소하고
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‘도인 추나술’ 등이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
시범사업을 실시했었으며
그에 따른 평가결과, 시범사업에 참여해
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
무려 92.8%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,
만족 이유는 ‘효과가 좋아서’가 75.1%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.
건강보험이 적용된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
부담 없이 영주추나한의원 치료를 받고
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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