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- 영주 신한의원 11월 20일부터 안면마비, 월경통,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. 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일 년에 10일분의 첩약을 본인부담금 50%로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 10일분에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~7만2700원 정도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hGMP(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약재만 사용 가능합니다. 시범사업 신청 한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. 한의원 이야기 2020.11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