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원 이야기

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실시 - 영주 신한의원

영주 신한의원 2020. 11. 19. 14:07

11월 20일부터 안면마비, 월경통,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

실시됩니다.

 

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일 년에 10일분의 첩약을 본인부담금 50%로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10일분에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~7만2700원 정도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hGMP(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

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약재만 사용 가능합니다.

 

시범사업 신청 한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