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월 20일부터 안면마비, 월경통,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
실시됩니다.
시범사업에서는 1인당 일 년에 10일분의 첩약을 본인부담금 50%로 보험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0일분에 본인부담금은 5만1700원~7만2700원 정도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
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는 식약처의 hGMP(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)
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약재만 사용 가능합니다.
시범사업 신청 한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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